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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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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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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03 - 1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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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유지상주의 핵심주장인 ``개인적 권리의 절대성``과 ``국가의 정당화``라는 테제를 통해, 이와 같은 자유지상주의의 테제가 내적 한계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변증법적인 전개를 통해 발전되어갈 것임을 논증하려는 시도이다. 먼저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일까?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자유를 외부의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개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권리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구체화되어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주장하여 관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라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보호라 매커니즘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개인적 권리의 절대성을 인정하다보면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의 존재와 역할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인권과 정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적 인권담론과 정의담론도 역사적으로 또 인식론적으로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공학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특히 이 글에서는 자유지상주의적 인권과 정의 담론의 역사적 실천성에 주목한다. 자유지상주의의 담론들은 국가의 끊임없는 개입으로부터 개인적 권리의 우선성을 내세우며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역사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성-매개성-직접성의 회복>이라는 자유 개념의 변증적 발전과 전개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직접성의 대상으로서 소극적 자유는 자유의 과정에만 집착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에 주목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achieve)``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센(Sen)의 역량개념이 실천성을 갖는다. 역량 접근을 통해, 자유지상주의적 자유개념의 직접성이 회복되면서 인간의 실질적 자유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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