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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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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05 - 1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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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생명윤리 담론의 윤리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선 ``윤리적 옳음``이란 용어가 다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 생명윤리 담론의 주요 논제들은 윤리적 허용가능성에 대한 논의임을 지적한다.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에는 첫째, 해당 행위가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행위들이 있고, 둘째, 해당 행위가 윤리적인 사안과 관련되지만, 윤리적으로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유를 지닌 행위들이 있으며, 셋째, 해당 행위가 ``윤리적으로 그르다``는 견해가 입증되거나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가 존재한다.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주로 이 세 번째 성격의 행위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성적 불일치에 대해 관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필자는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행위를 법제화하려면 윤리적 차원이 아닌 법적, 행정적, 사회적 차원의 고려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비형식적인 공적 체계인 윤리는 형식적인 공적 체계인 법과 상이한 규제 방식을 갖고 있고 상이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생명윤리담론의 특성상 더욱더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걸쳐 법률내용이 결정되어야 하고, 법률과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입법기술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며 의·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체제 또한 담을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제정 과 정에 법률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만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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