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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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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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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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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인종, 민족, 종교, 생각, 성적 지향 등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나쁜 것’에 대한 관용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관용의 핵심이었을뿐더러,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서도 크게 문제된다. 따라서 관용의 문제영역은 ‘나쁜 것’과 ‘차이’,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의 셋으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에 대한 하트/데블린 논쟁은 어떤 행위나 속성이 나쁜지, 나쁜 행위나 속성을 법으로 금압하거나 관용할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었고, 이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공통의 규범적 기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사회를 공정한 협동체제로, 인간을 그런 협동체제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자신의 선관을 추구하는 시민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는 속성이나 행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만, 그런 데 지장이 있는 속성이나 행태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억압적일 위험이 있다. 법적 자유나 관용은 소극적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같음에 근거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서(恕)가 거기서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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