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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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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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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효력론의 기초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효력론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바가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효력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살폈다. 먼저 법개념론을 4분하였다. 자연법론을 양분하여 강한 자연법론과 약한 자연법론으로 나누었고, 법실증주의도 양분하여 포용적 법실증주의와 배제적 법실증주의로 나누었다. 법적 효력이란 법으로서의 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요건 구성에서 법이론은 양분된다. 하나는 가치론적 효력론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 효력론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다는 판단의 의미 또한 양분된다. 강한 자연법론은 도덕적인 심사를 법적 효력 여부의 판단과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나 도덕적인 의미에서나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법이론들은 체계적 효력을 위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어떤 법의 내용이 반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성을 체계내적 기준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도덕적 효력은 부정될 것이다. 이 4가지 법이론은 악법에 대해 도덕적 준수의무를 부정하는 데 일치하지만, 강한 자연법론을 배제한 3가지 이론은 그 내용이 사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강한 자연법론은 강한 효력개념을 나머지 이론은 약한 효력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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