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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연기 (국립농업과학원) 오진아 (국립농업과학원) 신지영 (국립농업과학원) 이슬 (국립농업과학원) 이명지 (국립농업과학원) 함성남 (국립농업과학원)
저널정보
한국농약과학회 농약과학회지 농약과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47 - 254 (8page)
DOI
10.7585/kjps.2020.2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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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자가 농약이 살포된 지역 내에서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 노출은 농약 살포 방법, 개인 보호 장비(작업복, 장갑 등) 착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pEx 노출량 산정모델을 활용하여 acetamiprid에 대한 농작업자 노출량을 산정하고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농작업자 노출량 산정결과, 살포방법에 따른 노출량은 spray < mist < fog 순이었다. 제품별 노출량은 4% 입상수화제=8% 액상수화제 < 2.5% 수화제= 5% 수화제 < 6% 입상수화제 < 4% 수화제= 8% 수화제= 8% 분산성액제= 8% 입상수용제= 8% 입상수화제 < 8% 액제 < 5% 액제 순이었고 제형 간 노출량 차이는 없었다. 농작업자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에 따른 노출량은 농작업자가 작업복을 착용할 경우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노출량이 48% 감소하였고, 작업복과 장갑을 함께 착용할 경우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노출량이 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업자 위해성 평가 결과, 살포방법과 제형에 상관없이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노출량이 AOEL보다 약 4배 높아 12개 제품 모두 농작업자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업복에 장갑을 같이 착용할 경우는 노출량이 AOEL보다 낮아 12개 제품 모두 농작업자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cetamiprid가 살포된 비닐하우스 내에서 농작업을 하는 농작업자는 반드시 작업복과 장갑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목차

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Literature cited
요약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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