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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중재의 법적 지위와 재판청구권 보장과의 관계
Ⅲ. 중재합의 본질 및 재판절차와의 양립가능성
Ⅳ. 직소금지의 법적 효력에 대한 합리적 운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1]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1]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전원재판부〔위헌〕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관련사건에서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는데, 여기서 "裁判"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終局裁判뿐만 아니라 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은 제출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바66·67·68·69·70·8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는 없으나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의 재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판대상법조항을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법조항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치적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1]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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