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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 발행연도
- 2020.10
- 수록면
- 103 - 139 (37page)
- DOI
- 10.29305/tj.2020.10.180.10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중재는 사법제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분쟁해결제도이다. 오늘날 중재는 조정, 화해와 더불어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중재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여 재판청구권내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중재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이상 나중에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임의의 결정에 기인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본질에 의할 때 단순히 분쟁해결수단을 선정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만으로는 재판절차를 이용할 권리마저 모두 포기한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재판청구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본질이 이와같음에도 만일 중재법 등 개별 법률에서 단지 중재조항만으로도 직소금지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재와 재판을 적절히 병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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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중재의 법적 지위와 재판청구권 보장과의 관계
- Ⅲ. 중재합의 본질 및 재판절차와의 양립가능성
- Ⅳ. 직소금지의 법적 효력에 대한 합리적 운용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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