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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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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중재는 사법제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분쟁해결제도이다. 오늘날 중재는 조정, 화해와 더불어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중재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여 재판청구권내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중재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이상 나중에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임의의 결정에 기인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본질에 의할 때 단순히 분쟁해결수단을 선정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만으로는 재판절차를 이용할 권리마저 모두 포기한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재판청구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본질이 이와같음에도 만일 중재법 등 개별 법률에서 단지 중재조항만으로도 직소금지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재와 재판을 적절히 병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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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3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