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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03 - 139 (37page)
DOI
10.29305/tj.2020.1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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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사법제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분쟁해결제도이다. 오늘날 중재는 조정, 화해와 더불어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중재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여 재판청구권내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중재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이상 나중에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임의의 결정에 기인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본질에 의할 때 단순히 분쟁해결수단을 선정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만으로는 재판절차를 이용할 권리마저 모두 포기한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재판청구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본질이 이와같음에도 만일 중재법 등 개별 법률에서 단지 중재조항만으로도 직소금지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재와 재판을 적절히 병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중재의 법적 지위와 재판청구권 보장과의 관계
Ⅲ. 중재합의 본질 및 재판절차와의 양립가능성
Ⅳ. 직소금지의 법적 효력에 대한 합리적 운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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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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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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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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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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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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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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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은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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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바66·67·68·69·70·8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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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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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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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치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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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1]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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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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