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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04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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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존엄이라는 개념은 통합공식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서로 상이한 윤리적, 정치적인 표상들을 포괄하지만, 그 개념의 다양성과 그 적용영역의 광범위함 때문에 이러한 규범적인 지도개념을 공허한 공식이라고 비판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가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윤리적, 법적 혹은 정치적인 논의에서 항상 논증의 만능패(Allzweckwaffe)로 이용된다. 따라서 이 개념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위 “적극적인 정당화”라고 부르는 여태까지의 개념적인 이해방식은 특정한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라는 인간존엄에 대한 규범적인 요청을 도출한다. 이러한 소위 인식주의적인 이해방식에는 인간존엄의 근거를 인간의 천부적인 품성에서 찾거나 혹은 인간의 업적 혹은 능력에서 찾는 이론들이 속한다. 이러한 인식주의적인 착안점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이론의 결론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에 따르면 이러한 자질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특성을 존재론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대가로 경험과 형이상학 사이의 구별은 모호해진다. 더 나아가 인식적인 요소와 인간의 존엄 보호라는 규범적인 요구 간의 논리적인 추론관계도 문제되는데, 왜냐하면 경험적인 속성이라는 사실로 부터 그것에 대한 규범적인 보호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추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규범적인 척도의 실천적인 유용성도 의문시된다.
3. 소위 “소극적 정당화이론”은 전래의 인식주의적인 견해와 같이 존엄의 근거로 파악되는 인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굴욕적인 상황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요컨대 이 착안점의 방법론은 특정한 이론적인 입장으로부터 가능한 보호영역을 연역적으로 규정하려는 대신, 인간의 존엄침해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이해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은 서로가 상호 승인한 결과 이루어지는 존경스러운 대우에 관한 규범적인 청구권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규범적으로도 근거지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보편화 가능성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다.
4. 인간존엄의 보호영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가치 평가척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Standards)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외부인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표준화된 상황이나 행동방식을 서술해야 하며, 단 이때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지나친 정도의 자기 존중 침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민감성 혹은 감수능력의 보통정도를 전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인 청구권은 크게 둘로 구성되는데, 즉 소극적으로는 굴욕상태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으로는 인간적인 삶의 자기결정 보존이 포함된다. 여기서 침해행위는 우선 심한 굴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 하며, 또한 인간의 존엄은 개인에게 자신의 인격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을 개인으로부터 박탈할 때 침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구권의 침해는 제3자의 행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격 침해적인 것으로 체험되지만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들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5. 인간의 존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관적인 권리로 파악된다면, 이 권리는 사회적인 의사소통관계의 시작인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 따라서 태어나지 않거나 죽은 생명에게는 인간의 존엄이 부여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소위 굴욕을 체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소위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6. 독일과 한국에서의 통설에 따르면, 소위 “적극적 안락사”는 자기결정의 전제로서의 생명을 말살하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의 실존, 즉 자신의 고유한 인간의 존엄을 허무는 것이므로 형사상 모두 처벌된다. 그러나 모든 다른 주관적 기본권과 같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기본권이 당사자의 필요나 이해관계에 기여해야 한다면, 인간다운 죽음은 인간의 존엄의 보호영역 안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추론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왜곡(Perversoin)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인간존엄에 대한 논의상황
III. 인식주의적인 이해방식(Die kognitiven Interpretationen)
IV. 새로운 규범적인 착안점
V. 결론: “적극적인 안락사”의 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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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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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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