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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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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완전주의적 목적이 국가 행위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지의 쟁점은 법해석의 많은 지점에서 그 결론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다. 특히 완전주의적 해석은 주관적 공권의 성격과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한 기본권 제한 원칙의 구조와 의의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완전주의 쟁점에 관련된 이의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공지성에 어긋난다. 완전주의적 논거와 반완전주의적 논거를 사안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은 보증되지 않는 메타 입지를 취함으로써 통합성에 위반된다.
    국가 정당성의 원천을 완전주의적으로 보면서도 완전주의가 자유주의의 요체에는 방벽을 세워준다는 견해는 실패한다. 이러한 견해는 내적 정합성이 없는 가치 이론에 근거하고 있거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경험적 가정에 심하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주의가 온건하고 다중심적이며 다원적이고 비강제적인 성격을 취한다면 정당성을 달리 볼 수 있다는 논증은 실패한다. 법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주의적이거나 반완전주의적일 수 있을 뿐이고, 법률가는 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가 완전주의의 실수는 일인칭의 물음에 대한 답이 곧바로 이인칭 물음에 대한 답이 된다고 보았던 목적론의 일반적 실수에서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완전주의가 부당한 이념이라면, 국민의 이인칭 지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법논증의 구조를 확립하는 일만이 그 이념의 잠입을 막을 방벽을 세워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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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