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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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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동제한’이 아닌 ‘정보 노출’을 선택했다. 이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활용한 세계수준의 감시기술과 일정 수준의 감시를 용인하는 문화의 기반으로 가능한 일이다. 온갖 종류의 접촉 추적을 활용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은 ‘Kᐨ방역’으로 불리며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동선공개 및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중 비공개조항,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보호’ 중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예외 규정에 주목했다. 공중위생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공개와 수집,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기속된다. 3개 법률 간에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범위와 제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규정은 없다. 구체적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 주체도 다원화되어 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 시 공동체가 겪을 갈등과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확진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공개 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와 맹점을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적 공익과 프라이버시권 간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하고 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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