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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서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의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과 체결 · 발효 절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이 법의 남북합의서 규정은 헌법의 조약 관련 규정이 남북합의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여기서의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의 적용 실태를 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만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서를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그동안 남북한 당국은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사전합의 없이 합의서를 체결해 왔기 때문에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 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를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하여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경우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보는 시각, 남북합의서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다는 것의 의미를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 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비교적 최근의 남북합의서 체결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검토한 바를 토대로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법체계적인 측면에서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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