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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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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의 서술목적은 인신보호법과 관련된 (특히, 헌법 제12조 제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지침에 근거하여 현행 인신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신보호법이 보다 기본권보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자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헌법적 지침(신속하고 포괄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인신보호법에 구제청구권자를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제한 없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수용의 적법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소위 인신보호관제도가 도입된다면, 고립된 수용자가 처한 인신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헌법 제12조 제6항이 요청하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즉 구제청구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헌법적 지침(즉, 신속하고 포괄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수형자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보호’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게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사유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헌법적 지침(특히, 포괄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구금 후 구금사유가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금 계속 중에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하여 권리구제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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