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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진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99 - 2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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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개정 민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대법의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해서는 제도상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없이 부분적으로만 개정하였을 뿐이다. 현대 친자법에서 자를 둘러싼 제도의 운용과 설계에 있어 ‘자의 복리’는 최고 이념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사단법인이 후견인이 될 경우 사원 또는 직원에게 후견업무를 위탁하는데, 이런 위탁관계는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이 후견인이다. 사단법인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비용 상환도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동의 없이는 사단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아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민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서 친권정지제도가 도입되었고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선임도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 민법통칙에는 후견제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단지 조문 3개만 두고 있을 뿐이다. 혼인법, 입양법, 미성년자보호법, 부녀권익보장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도 후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여 체계적인 후견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후견인에게 충분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후견인이 직책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 후견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서 후견제도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후견제도가 신상감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인적 접촉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법인후견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의 복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자의 복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외국의 미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인정, 예비후견인의 도입, 감독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후견인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Ⅲ. 외국의 미성년후견제도
Ⅳ.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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