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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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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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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4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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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인플루언서 개인의 후기나 상품평을 가장한 광고성 게시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글은 광고이면서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현행법제와 사례를 비교연구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위임에 따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밖에 일부 사례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도 규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불공정한 상거래 지침(UCPD) 등의 적용범위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침을 개정했고, 이러한 지침은 회원국의 법제에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방송국가협약(RStV), 텔레미디어법(TMG), 부정경쟁방지법(UWG)을 통해 광고의 표시의무와 분리의무를 관철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거의 없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지면서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의 필요성, 인플루언서의 법적 책임성 확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실질적 이해관계 표시의무의 확대,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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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의 법적 근거
  4. Ⅲ.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사례
  5. Ⅳ. 결론: 법적 규제방안 제언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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