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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징수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범위가 점점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징수효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은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Ⅰ) 서설,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와 그 제한의 필요성, (Ⅲ)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에 대한 기본논의, (Ⅳ)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시 실질적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제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지위는 국가의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원천납세의무자의 대리인도 아닌 제3자적 지위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가 아닌 제59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법상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보요구권, 조사권 등 국가와 동일한 정도의 권리는 없는데 반하여 원천징수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와 형사처벌 등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공법상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헌법 제38조상의 납세의무와 같이 확장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를 제한 없이 확장 해석할 순 없으며, 자기책임의 원칙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징수의무로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까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와 수익적소유자 판단에 관하여 실질귀속자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최근 대법원이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판단을 변경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수익적소유자와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모두 판단할 필요는 없고 실질귀속자만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시 실질적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해석론과 개별세법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주관적 목적에 대해 판단하는 실질적 심사를 포함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실질적 심사를 제외한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형식적 심사만 요구하는 사례로서 비실명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은 참고할만하다. 비과세 · 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과 같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신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원천징수가 잘못되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제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지위는 국가의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원천납세의무자의 대리인도 아닌 제3자적 지위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가 아닌 제59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법상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보요구권, 조사권 등 국가와 동일한 정도의 권리는 없는데 반하여 원천징수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와 형사처벌 등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공법상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헌법 제38조상의 납세의무와 같이 확장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를 제한 없이 확장 해석할 순 없으며, 자기책임의 원칙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징수의무로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까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와 수익적소유자 판단에 관하여 실질귀속자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최근 대법원이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판단을 변경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수익적소유자와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모두 판단할 필요는 없고 실질귀속자만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시 실질적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해석론과 개별세법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주관적 목적에 대해 판단하는 실질적 심사를 포함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실질적 심사를 제외한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형식적 심사만 요구하는 사례로서 비실명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은 참고할만하다. 비과세 · 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과 같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신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원천징수가 잘못되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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