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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88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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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을 발표하여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국가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시도
[2]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절차와 계획 내용 측면에서 두 계획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통합관리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는 독립된 두 계획체계의 제도적 병합을 의미하지 않고, ‘두 계획 간의 통합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 참조체계와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협업하는 것’을 의미
- 독일의 경우에는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가 동일하고 내용적 틀이 유사하기 때문에 계획 간 연계가 쉬우며, 환경계획상에서 제시하는 각종 도면(예: 비오톱지도)과 연계수단(예: 자연침해조정규정)이 잘 갖춰져 있음
[4]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양 부처의 협업, 그리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언]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배경과 필요성]
통합관리 추진배경
통합관리의 개념과 목적
[2. 해외 통합관리 관련 사례 및 시사점]
[독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일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네덜란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해외 사례의 시사점
[3.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통합관리의 공통 어젠다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법제도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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