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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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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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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기초연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동시에 기초연금법의 체계와 구상을 검토하는 목적을 갖는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국민연금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완하는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노인소득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목적과 노인빈곤을 보호하는 특수한 목적이 혼재하여 있었다. 실제 제도적으로는 후자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점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의 구성요소인 소득 및 재산의 범위, 그리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산정방식은 기초연금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능적으로 협력하여 노인빈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서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노인소득보장의 구상과 정합성이 없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능적 협력관계에서 노인빈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에도 반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기초연금이 자의적으로 형성되는 가능성을 제어하고, 또 이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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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154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