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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1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15 - 246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0.4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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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법상 경관 개념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美)의 법적 규율이 가지는 특수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관(paysage)’은 특정 경관을 바라보는 개인의 미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과 같이 미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주관적 성격을 가진다. 그 결과, 미의 주관적 관념이 야기하는 경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경관을 법의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칸트 이론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결과물인 ‘아름다움(혹은 미감)’은 주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공통감을 통하여 보편화될 수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프랑스법은 미의 주관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떠한 법규범도 경관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관의 보호 및 관리는 문화 자연유산 관계법, 자연보호 관계법, 국토계획 및 개발 관계법, 옥외광고물규제 관계법 등의 분야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율되었다. 즉, 경관법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았고, 경관정책 및 경관행정은 주로 예외적 가치를 지니는 경관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경관의 주관적 성격이 프랑스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1993년 1월 8일 법률’ 제정과 2000년에 가입한 ‘유럽경관협약’의 2006년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이 법의 직접 규율 대상이 되었고, 경관의 법적 정의도 마련되었다. 오늘날 경관은 더 이상 공권력과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에게 경관 분야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행정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관법의 민주화는 시민의 재판접근권의 보장을 통하여 경관행정에 대한 재판적 통제에 의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한국법에서도 경관의 보호 및 관리가 오랫동안 여러 관계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헌법 제35조가 정한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조망권에 대한 개념이 탄생하여 경관권에 관한 논의도 가능해졌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경관의 보호를 중시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2007년 5월 17일 경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경관법 이 제정되어 경관의 주관적 성격을 인정하는 법적 정의가 마련되고, 경관의 보호 및 관리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경관 분야에 있어서 시민의 정보접근권, 행정참여권, 재판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적 규율 대상으로서의 미
Ⅲ. 경관 개념의 보편화와 경관의 보호 및 관리
Ⅳ. 경관 개념의 주관화와 경관의 보호 및 관리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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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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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1]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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