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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0
- 수록면
- 201 - 233 (33page)
- DOI
- 10.16914/kjapr.2020.22.4.20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2015헌바75)으로 폐지된 이후 약 4년 간 아무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들이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자율규제 차원의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국가의 개입으로 또 다시 위헌 결정날 것을 염려하여, 다소 소극적인 입법이 된 것은 사실이다. 입법 목적은 의료 광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 사전심의 제도 도입이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광고주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사전 심의제도의 부활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 광고의 여러 특성에 따라 자율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협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의료법 또한 심의위원회에 모니터링 의무를 두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협치의 요소를 두었다. 다만,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를 한정하고, 최근 SNS 인플루언서나 유투버들에 의한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헌요소를 배제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자율규제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의료진의 견해를 반대하기 어려운 구성으로 심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와 같이 입법, 행정, 사법적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사법적 역할로서의 분쟁 조정 기능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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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설
- 2. 의료 광고 규제에 대한 이해
- 3. 개정 의료법의 주요 내용과 자율규제의 적정성 검토
- 4.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