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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건강보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건강보험의 급여 및 규범구조적 특성을 살펴본다. 건강보험수급권을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하는 가능성, 가입강제 및 보험료 부과의 정당성에 관한 결정을 검토한다. 특히 2000년 관리 운영방식이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차이가 헌법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점은 이론 및 체계적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이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해당 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는 요양기관을 통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지정, 요양급여의 방법과 내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보상에 관한 쟁점이 특히 직업의 자유를 기준으로 재정렬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급여 및 규범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이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의회유보 및 위임의 구체성이 건강보험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한 해석론적 및 이론적 점검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에서 가입자, 요양기관 등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에서 심의 의결된다는 사실이 위임의 구체성을 완화하여 심시하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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