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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73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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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의 목적은 분조 구성원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호성선무청난공신도감의궤(扈聖宣武淸難功臣都監儀軌)』와 실록, 개인 문집을 중심으로 위성공신(衛聖功臣)의 선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알아낼 수 있었던 위성공신 및 호성, 선무, 청난공신의 선정 기준에 대한 단서는 다음과 같다. ① 호성공신의 경우, 공무로 인해 명을 받고 선조나 광해군의 곁을 떠날 경우에는 종시호종으로 인정받았다. 이 예외 사항은 위성공신에도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호성공신과 달리 위성공신은 1, 2차 분조 중 어느 한 곳에만 참여한 경우에도 공신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③ 1, 2차 분조에 모두 참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1등 공신으로 선정됐던 것은 아니다. ④ 분조에 참여한 인물들은 빈객의 대우를 받거나, 세자시강원 관련 벼슬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빈객이나 세자시강원 관련 벼슬을 받았다고 반드시 분조에서 업무에 종사했거나 공신에 선정됐던 것은 아니다. ⑤ 공신 선정에서 설령 공무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장기간(3달) 이탈을 할 경우 호성공신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었다. ⑥ 종시호종한 자가 공신 선정 논의 시점에서 죄를 지어 부처(付處)되고 탈고신(奪告神)된 경우에는 강등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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