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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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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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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Ruth v. Dight 소송에서 법원은 “시효는 환자가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또는 합리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었을 때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원인(a cause of action accrues)이 시작되었고 보았다.
    프랑스 노령연금소송에서 파기원은 채권자가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피고에 대한 재직시절 연금부담금 미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원심의 미납시기부터의 시효가 진행되어 시효완성되었다는 판결을 파기 하였다.
    일본의 신생아 뒤바뀐 소송 역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표면화하고 처음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판례도 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손해의 현실화’에 대해 잠재적이고 부동적이 아닌 확정적이고 현실화된 때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판례의 태도는 행위와 손해사이의 이격이 나타나는 환경소송이나 손해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는 과실소송 및 손해의 확정을 필요로 하는 재심사건이나 집단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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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007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