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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4號
- 발행연도
- 2020.11
- 수록면
- 155 - 188 (34page)
- DOI
- 10.33982/clr.2020.11.30.4.155
이용수
초록· 키워드
계약의 당사자 모두 동일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계약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계약당사자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현실적으로 우월성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지위의 전제란 더욱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역시 가수와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전속계약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중인 표준전속계약서는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각자의 입장이 계약서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다소 균형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내용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다소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표준전속계약서의 정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에 관하여 그간 논의되어 오던 쟁점과 현행의 표준전속계약서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계약내용을 정비함에 있어서 첫째, 계약당사자 간 지위의 우열이 상당히 나타나는 현실에서 이들 사이의 균형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기존의 계약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의 합의점임을 고려하여 개정에 따른 논란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시 현실에 절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다. 이에 구체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의 전속계약의 최대 기간 문제,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문제, 수익의 분배 문제, 전속료 지급 문제, 계약의 해지·해제 문제, 위약벌 문제, 제3자 계약 체결 시 전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전속계약서의 정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에 관하여 그간 논의되어 오던 쟁점과 현행의 표준전속계약서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계약내용을 정비함에 있어서 첫째, 계약당사자 간 지위의 우열이 상당히 나타나는 현실에서 이들 사이의 균형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기존의 계약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의 합의점임을 고려하여 개정에 따른 논란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시 현실에 절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다. 이에 구체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의 전속계약의 최대 기간 문제,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문제, 수익의 분배 문제, 전속료 지급 문제, 계약의 해지·해제 문제, 위약벌 문제, 제3자 계약 체결 시 전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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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체계 및 현황
- Ⅲ. 표준전속계약서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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