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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선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35 - 265 (31page)
DOI
10.18207/criso.2020..1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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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미투 운동(#me too)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시켰고, 성희롱 규제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확대시켰다. 이 글은 근로감독관의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경험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감독관들에게 성희롱 사건은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성희롱 신고사건은 소수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근로감독관이나 몇몇 근로감독관에게 순번제로 배정되었다. 2018년부터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마다 규모, 인력, 사건 수 등이 상이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단일하지 않았다.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나 역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교육이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했다. 성희롱 · 성차별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성희롱 · 성차별을 포함하는 고용평등 업무는 ‘여성’ 업무로 인식되거나 여성 근로감독관에게 집중되면서 주변화되어 있었다. 여성 근로감독관이라는 위치는 사건에 깊이 몰입되거나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등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기대보다 낮은 처벌수준이나 실질적으로 가해자 징계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마주하면서 피해자들은 진정 결과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도 했다. 성희롱 규제와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근로감독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직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사후 점검과 예방적 조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관심 부상
2. 이론적 논의: 성희롱과 근로감독제도
3. 주요 연구방법
4. 근로감독관의 경험을 중심으로 본 근로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5.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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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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