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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4차 산업혁명’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초연결사회’, ‘빅데이터사회’ 그리고 ‘지능정보사회’를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동안 분산·중복되어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에 가명처리를 추가하여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가명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개인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급박한 입법화로 인해 법의 체계성, 법 규정 간의 정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통과되어 잠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 혹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적극적 접근권과 통제권을 내용으로 하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자 개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화로 재해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가 사생활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발전과 적용범위 확장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각별한 관리와 원활한 유용을 위한 능동적이며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입법사례인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보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데이터 3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갖는 헌법적 의미와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동안 분산·중복되어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에 가명처리를 추가하여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가명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개인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급박한 입법화로 인해 법의 체계성, 법 규정 간의 정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통과되어 잠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 혹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적극적 접근권과 통제권을 내용으로 하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자 개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화로 재해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가 사생활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발전과 적용범위 확장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각별한 관리와 원활한 유용을 위한 능동적이며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입법사례인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보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데이터 3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갖는 헌법적 의미와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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