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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공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특정 지역의 유권자나 사회단체 내지 세력의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양식과 독자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무엇이 이익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 요청된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시도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개념적으로 구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수행이 그 현실적인 모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장기간에 걸친 연임으로 인해 전체 국민의 이익에 대한 모색보다는 스스로의 권력의 유지 내지 확대를 위한 활동에 매몰됨으로써 규범적 이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헌법적으로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관건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정치의 전문직업화로 인한 국민과의 유리, 선거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가능성의 저하, 정당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 및 운영이라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참정권에 대한 논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될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적 구현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및 정당 등 제도의 규범적 의의, 관련된 현실적 사정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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