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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법무법인(유한) 금성)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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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근로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비추어 적절하게 선택한 노동을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물질적 기초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스러움과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노동을 통한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느끼며 자아실현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과중 업무로 인해 근로 의욕을 잃고 자아실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정신건강이 침해된 상황에 해당한다.
    과중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를 예방할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권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해석에서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가 고객사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유발, 심화되는 경우라면 도급인의 의무 규정 등을 근거로 위 제3자에게도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법상 다른 안전배려의무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제공의무의 전제이자 사용자 지시권의 내재적 제한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이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제공 과정에서 경제적, 인격적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지시권 행사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과 인격까지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과중한 업무를 야기하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해석상이 어려움이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 자신의 업무지시가 근로자에게 과중 업무를 야기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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