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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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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법학에서 논의가 부족한 사회수당법제와 그 영역에서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 즉 사회수당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복지 분야의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수당청구권의 구체적 모습을 검토한 논문이다.
    사회복지법에서 사회수당법제는 양육, 부양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인구 범주에 대해서 약한 자산조사를 하거나 자산조사 없이 소득 또는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 법정의 사회보장권리 주체가 사회보장급여청구권(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사회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사회수당청구권), 이에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금전급여 지급채무를 지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위한 사회보장법의 분야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수당청구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중 복지서비스 분야를 보면 크게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복지 분야의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청구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수당청구권,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수당청구권,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비청구권,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돌봄서비스청구권을 사회수당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법제의 검토가 사회보장법학에서 사회수당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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