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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법무법인(유한) 민)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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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대사회에서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서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내외국인 평등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국제법의 추세이며, 사회보장의 사회연대 원리를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수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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