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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나란히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95조 제1항), 경찰과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정부가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사준칙은 경찰과 검찰의 협력 그리고 수사절차상 경찰과 검찰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개정 형소법과 수사준칙은 상호협력ㆍ보완의 원칙과는 어울리지 않게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대립하는 경우 그것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형소법에 규정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적지 않아, 경찰과 검찰이 수사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준칙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논문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에서 상호 협력ㆍ보완관계로 전환한 형소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정부가 마련한 수사준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형소법의 개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수사준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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