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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찰대학)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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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수사권 조정 법률은 단지 검경관계를 넘어 형사사법제도에 산재된 많은 법률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과 연계된 법률들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선,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종결(불송치 결정)권을 인정받게 된 이상, 경찰의 수사종결에 기존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처분적 효력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사절차에서 경찰과 검찰의 지위 변화를 고려하면 검찰로 한정된 고발 접수기관은 반드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시조치 등 수사단계에서 법원과 연계된 절차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와 관계없는 경우 검찰의 경유 없이 법원에 의한 직접적인 수사기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변화는 고무적이지만, 수사구조개혁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산재한 수사권조정 연계법령들을 모두 개정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간의 논의가 경찰과 검찰의 관계, 수사권 조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이제는 전체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유일한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검사의 역할 재정립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법원의 관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수사구조개혁 2.0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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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0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