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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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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감염자의 치료 이외에도 예방과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은 시행초기부터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동선공개를 시작으로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헌법적 논쟁들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헌법적 논쟁이 촉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적 규명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이 고려되지 않는 평시 상황이라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적인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기본권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조치가 가능한 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적법한 조치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조치가 합헌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 세계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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