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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격 규정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입각했기 때문인지 재건축부담금을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보았고,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이 아닌 ‘실질적인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부담금을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거리가 있으며,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부담금은 조세와 구별하기 어렵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사안에 따라 ‘조세는 아니라는 견해’, ‘조세는 아니나 조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및 ‘실질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 그리고 재건축부담금의 경에는 ‘특별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사례에서 명확한 논거 없이 상황별로 입법자의 의도를 특별히 존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의에 의한 이중적 태도일 수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해 공과금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타당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부담금을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거리가 있으며,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부담금은 조세와 구별하기 어렵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사안에 따라 ‘조세는 아니라는 견해’, ‘조세는 아니나 조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및 ‘실질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 그리고 재건축부담금의 경에는 ‘특별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사례에서 명확한 논거 없이 상황별로 입법자의 의도를 특별히 존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의에 의한 이중적 태도일 수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해 공과금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타당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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