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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3호(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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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를 맡고 있던 현직 경찰 간부, 현직 정보사령부 소속 군 간부,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등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들이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 온 감금, 폭행 및 협박 또한 재조명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도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으로서의 법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정체성을 보장받지 못한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국가폭력’은 그들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국가가 미리 조직한 폭력의 동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상을 고찰하고,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의 본질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정과 문제, 북한이탈여성의 정착제도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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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37-00141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