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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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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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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의회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소위 “시행령 정치”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시행령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고시 등)의 방식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입법의 실패로 인한 행정입법의 남용 현상은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위법한 법률하위규범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불완전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위적 규범통제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명령국가(命令國家)로의 도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행정입법절차에 있어서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중의 참여와 의견제출 등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국회와 집행권의 협력적 법제정은 매우 절실하다. 2019년은 시대를 앞서간 난세(亂世)의 모범적 헌법의 하나이었던 바이마르헌법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었다.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에 수권법(授權法)에 의해 집행권의 법제정 남용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파국으로 이른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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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2-00140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