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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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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통합(사회통합)은 중요한 시대적 과업으로 떠올랐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 헌법재판이 통합, 특히 갈등관리로서의 통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Integration)은 동화(Assimilation)를 지양(止揚)한, 다원주의적 토대에 충실한 통합이어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개체는 개별단위의 독자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고, 기본권적 자유의 지위가 보호되어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통합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일정한 합의를 (성문)헌법이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헌법은 통합의 규범적 지침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통합의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우리 헌법의 규범으로는 민주주의원리, 소수자보호, 사회국가원리, 기본권을 들 수 있다.
    통합의 1차적 주체는 입법자이고, 헌법재판소는 보충적 역할을 맡는 데에 그친다.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합리성, 능동적 적극적 형성의 가능성 등의 면에서 진정한 화해, 상생은 입법자의 몫이다. 헌법재판소는 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키지만, 이것은 통합과 같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작용에 대한 합헌성 통제 작용을 하는 가운데 보충적, 간접적으로 통합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이다. 분쟁 종식을 통해 부수적으로 통합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통합자의 지위를 자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의 기능과 과제의 본질은 역시 자유, 권리의 보호에 있고, 헌법재판이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이를 통해서이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회적 다수와 다수여론의 일방 질주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소수자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하고, 정치권력과 경제지배층의 연합으로부터는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함으로써 경제부정의, 사회적 불평등의 강화에 적어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다원민주주의적 통합의 기초인 다원성(다양성, 관용, 참여, 기회균등) 유지에 기여하는 것, 바로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의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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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8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