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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특례제척기간 규정’이라 한다)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을 허용할 목적에서 입법되었으나, 대법원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대법원은 종전 처분과 재처분 사이에 ‘과세단위의 동일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단순히 과세단위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재처분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학계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초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유력하였고, 일부 하급심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를 종전 처분과 재처분 사이에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등을 기초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은 종전 처분과 재처분 사이에 과세대상과 세목이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를 ‘과세단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할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설은 기판력, 기속력,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문언 중 ‘따라’, 과세관청의 구제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재처분의 허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주요한 고려요소로 볼 경우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가치가 크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는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의 존재 이유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판례와 같이 ‘과세단위 동일성’을 기준으로 재처분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개정 특례제척기간 규정’이라 한다)에는 ‘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개정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가 특례제척기간 규정과 동일한 것인지 문제되나, 삭제된 위 문구가 개정 전부터 재처분의 허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 역시 개정 전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를 ‘과세단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할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설은 기판력, 기속력,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문언 중 ‘따라’, 과세관청의 구제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재처분의 허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주요한 고려요소로 볼 경우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가치가 크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는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의 존재 이유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판례와 같이 ‘과세단위 동일성’을 기준으로 재처분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개정 특례제척기간 규정’이라 한다)에는 ‘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개정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가 특례제척기간 규정과 동일한 것인지 문제되나, 삭제된 위 문구가 개정 전부터 재처분의 허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 역시 개정 전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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