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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30 - 334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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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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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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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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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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