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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90년대 중반 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반성폭력 담론은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학 내 자치단위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결되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기구를 통해 처리되기 시작하였다. 미투 운동 이후 관계 법령이나 규정, 판례의 해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대학 성희롱·성폭력 규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징계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에서도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에 대한 증명의 기준이나 법칙을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여 소송절차와의 충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규정 해석에 있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을 거절하거나 명시적인 동의에 대한 확인 없는 일체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소극적 측면에 대한 정의를 법령이나 판례를 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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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피해자 보호제도
- Ⅲ. 대학 성희롱·성폭력과 사실인정
- Ⅳ. 대학 성희롱·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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