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4

검색

    초록·키워드

    우리나라는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환자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한 치료와 격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따른 침해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우월적 가치와 함께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조화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①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 ②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구분, ③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④적법절차원리(의견진술권 등 보장), ⑤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 ⑥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⑦「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감염자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인 감염병환자 등의 의견진술권 등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재난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에는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그 처리에 대한 정당성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070-00146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