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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6권 제3호(통권 제769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20 - 14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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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 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2018헌바88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2018헌마4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공수처법 위헌확인사건〉 2020헌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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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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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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