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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7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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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한국 힙합음악의 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힙합음악의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부족하다. 다행히 2019년 12월 12일 힙합가수 블랙넛의 혐오표현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2019도12168)가 나왔다. 이에 이 연구는 재판부의 판단과 힙합음악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을 근거로 힙합의 혐오표현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혐오표현이 용인될 수 있는지, 혐오표현 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힙합음악의 혐오표현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거는 1) 예술 창작자의 표현 위축, 2) 창작자, 대중의 자율의지가 중요, 3) 혐오표현은 힙합의 문화 중 일부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힙합음악의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제기의 논거는 1) 혐오표현은 힙합의 문화를 왜곡한다는 것, 2) 힙합이 사회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 3) 한국 힙합의 성찰 부족으로 요약된다. 둘째, 블랙넛과 키디디 판례에서 재판부는 힙합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피해자를 특정한 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힙합음악 수용자들은 블랙넛의 표현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수용자들은 힙합음악이 소수자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힙합음악의 혐오표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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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05-00157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