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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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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새로운 기술 혁신이 계속되는 현대사회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은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도 진행된다. 범죄의 예비 · 음모 및 구체적인 행위와 의사소통이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수사 방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새로운 수사방법으로 온라인 수색이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프로그램에 의한 수사 사건으로, 독일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헌법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으로, 미국은 9 · 11사건 수사과정에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수색은 관련 규정 없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 수사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압수 · 수색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압수 · 수색 장소의 ‘현장성’, 영장 현장제시,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의 기존 아날로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을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를 위한 수사기법 개발과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형사소송법과 헌법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면서 온라인 수색의 대상범죄를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위협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IT기본권 신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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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4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