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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디자인의 동일 · 유사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의 입장과 당해 디자인을 잘 알고 있는 능통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지에 따라 침해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동일 · 유사 판단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판례도 디자인의 동일 유사판단은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할 뿐, 보는 사람이 일반 수요자인지, 아니면 당해 디자인의 능통한 수요자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글은 디자인의 동일 · 유사 판단의 인적기준을 어떠한 자로 파악해야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국의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디자인 동일 · 유사 판단의 인적기준으로서 관찰하는 디자인에 대한 ① 해당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성질, 비용, 사용형태 등이 어떤지, 그리고 ② 해당 디자인의 각 부위가 공공연히 알려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식이나 인식’을 가진 능통한(informed) 수요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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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의미와 방법
- Ⅲ. 주요국의 디자인 침해 판단의 인적기준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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