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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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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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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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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정보 경제의 변화로 인해 공정이용 법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은 물론 경제, 사회, 창작문화에 까지 거대한 파급력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적 저작권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면책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적 우위는 기존 권리자나 저작권 등 독점 · 배타권에 기한 라이선스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속한다. 이러한 기업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보호된 표현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언젠가는 인간 창작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업적 목적으로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이용을 구성하면 법리가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며 인공지능이 위협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표현적인 이용의 머신러닝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긍정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할 신기술의 진보를 좌절시키게 될 것이다. 머신러닝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혜택 · 이익을 실현할 것이며, 이러한 혜택은 상당부분 실제 인간의 창조적인 저작물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공정이용 딜레마는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의 표현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 표현의 창조 및 보급을 촉진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이용의 판단이 “저작물”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시각에서 “기술”까지 다각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잘못된 공정이용의 인정과 불인정의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해악 및 기술적 후퇴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균형점을 설정해줄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의하여 저작권법의 헌법적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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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4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