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으로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을 명시하고 있고, 그 선택에 관하여 특별한 우열관계나 제한이 없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 제1항). 실무적 해석은 사업시행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여러 사업시행방식을 동시에 동원할 것인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의 개발사업법이 서로 다른 기본권 제약의 효과를 갖는 여러 개의 사업시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사업시행방식을 선택하느냐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방법을 결정하는 ‘본질적 내용’이 되므로 적어도 그 선택의 기준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져야 한다. 종래의 실무적 해석과 같이 사업시행방식의 선택을 사업시행자나 구역지정권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다.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게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에는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사업기간, 용이성, 사업시행의 주체, 수용대상 토지의 기존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환지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지방식을 일차적인 사업방식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환지방식으로 당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43조는 수용방식의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단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만을 사유로는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용방식의 선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축물의 성격(집단적 조성)에 비추어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수용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의 사업기간을 요하는 환지방식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구역의 특성상 환지설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환지방식으로서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사업목적의 공익성이 압도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혼용방식의 선택에 관하여서는, 행정청이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동시에 동원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업시행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의 개발사업법이 서로 다른 기본권 제약의 효과를 갖는 여러 개의 사업시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사업시행방식을 선택하느냐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방법을 결정하는 ‘본질적 내용’이 되므로 적어도 그 선택의 기준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져야 한다. 종래의 실무적 해석과 같이 사업시행방식의 선택을 사업시행자나 구역지정권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다.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게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에는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사업기간, 용이성, 사업시행의 주체, 수용대상 토지의 기존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환지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지방식을 일차적인 사업방식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환지방식으로 당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43조는 수용방식의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단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만을 사유로는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용방식의 선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축물의 성격(집단적 조성)에 비추어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수용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의 사업기간을 요하는 환지방식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구역의 특성상 환지설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환지방식으로서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사업목적의 공익성이 압도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혼용방식의 선택에 관하여서는, 행정청이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동시에 동원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업시행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