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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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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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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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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만성적 위협과 상해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라는 바로 그 이유로 국가는 적극적 개입을 회피하고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개입한다. 관련 연구자들은 국가가 가장 위중하게 다루는 신체적 폭력 발생 유무가 가정폭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상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 상대를 종속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강압, 통제, 비난, 폄훼, 모욕, 경멸이 친밀한 관계에서 자행되는 폭력의 본질이자 치명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징표라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가해자 침입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태도와 인식을 통해 가정폭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알지 못하는 국가개입의 한계를 비판한다. 부적절한 국가개입은 가해자에게 그간의 행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이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정확한 인식이 피해자 안전보장의 필수요건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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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37-00164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