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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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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재판 간에 발생하는 관할경합 문제는 그간 권한쟁의심판의 영역에서 오래도록 논의되어 온 난제였다. 본고는 법문의 해석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문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이 되고 법원의 재판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전반부는 법원의 재판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권한쟁의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의 재판이 가지는 소극적·반응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소원심판과 같은 재판배제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입법적 흠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을 점검해 본다.
    후반부는 이러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지적되어 온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재판 간의 관할경합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법원과 해당 기관 간에 권한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법원을 피청구인으로, 그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방식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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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64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