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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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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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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제도의 한 개선방안으로서, 헌법재판에 증명책임 법리를 정립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의 중대성, 당사자의 불성실한 소송수행 가능성, 법치주의, 청구인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관적 증명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나, 진위불명의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객관적 증명책임은 적용된다.
    증명책임은 ‘사실’을 그 대상으로 하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헌법·법령의 해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사실에 관한 문제더라도 증명이 필요치 않다면 증명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현저한 사실, 미래에 관한 예측, 결론을 내리는 데 참고사항에 불과한 사실 등이 그러하다.
    과잉금지원칙의 부분원칙 가운데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사실판단의 성격이 강하다.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그 자체가 요증사실은 아니지만, 그것이 준수되었거나 위배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기초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책임을 배분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리, 기본권 보호의 가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문언, 사실관련 자료의 편재(偏在), 주요 국가들의 실무를 고려할 때, 기본권이 제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기본권 제한이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국가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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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64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