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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은 농지의 불법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농지처분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1·2심 판결은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취득’과 그 후의 ‘소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소유시점에서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시점에서도 경작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사회적 파장이 컸고 무엇보다 농지제도 실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는 (1) 상속농지의 경작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불법전용 농지는 농지인가, 그리고 (3) 처분의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법적 쟁점이 핵심이다.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에 부합된 해석을 하여야 하기에 (4) 헌법상 경자유전원칙과 재산권보장원칙의 조화문제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 입법론으로 농지상속과 관련된 해외사례의 비교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1) 소유상한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비자경 상속인에게 소유를 허락한 입법취지는 농사를 직접 안지어도 되지만, 농지로서 형상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불법전용된 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은 유효하다. (2) 현행 농지법에서 상속과 이농에 대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은 일견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과 프랑스가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경영계약이나 선매권 등)이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3) 민법상 균분상속원칙이란 한계 내에서 농업인인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피상속인 주변의 농업인에게 농장·농지가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인 간의 계약이나 우선매수권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인이나 농업활동, 농업경영의 정의나 농업인자격제도의 신설, 농지 관련 각종 공부의 정비는 그 선결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향후 늘어나는 비농업인 소유의 상속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 이전에는 주민등록 말소정보를, 상속등기 이후에는 등기원인자료를 연계하여 상속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도 입법론으로 제안한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사회적 파장이 컸고 무엇보다 농지제도 실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는 (1) 상속농지의 경작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불법전용 농지는 농지인가, 그리고 (3) 처분의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법적 쟁점이 핵심이다.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에 부합된 해석을 하여야 하기에 (4) 헌법상 경자유전원칙과 재산권보장원칙의 조화문제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 입법론으로 농지상속과 관련된 해외사례의 비교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1) 소유상한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비자경 상속인에게 소유를 허락한 입법취지는 농사를 직접 안지어도 되지만, 농지로서 형상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불법전용된 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은 유효하다. (2) 현행 농지법에서 상속과 이농에 대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은 일견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과 프랑스가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경영계약이나 선매권 등)이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3) 민법상 균분상속원칙이란 한계 내에서 농업인인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피상속인 주변의 농업인에게 농장·농지가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인 간의 계약이나 우선매수권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인이나 농업활동, 농업경영의 정의나 농업인자격제도의 신설, 농지 관련 각종 공부의 정비는 그 선결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향후 늘어나는 비농업인 소유의 상속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 이전에는 주민등록 말소정보를, 상속등기 이후에는 등기원인자료를 연계하여 상속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도 입법론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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