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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1호(통권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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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SNS상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특히 규제 필요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먼저 SNS상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살피고,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SNS상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플루언서가 관련 법률인 표시광고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 SNS상 게시되는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으로 단계를 거쳐 검토하였다. 이후 SNS상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하였다. 표시광고법상 규제수단을 전부 적용할 수 있으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신산업분야이므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다른 비권력적 수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추천보증심사지침이 다시 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개정된 내용에 관해서도 비판이 있다. SNS상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추천보증심사지침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더라도 업계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매체는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온라인·모바일 매체의 사용량은 폭증하여 변화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도에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SNS, 인플루언서, 1인 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법학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아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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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627299